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3. 6. 선고 2023고단1017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2년간, 피고인 B에 대해서는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 대한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