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5. 29. 선고 2023고단420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 C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전원주택 현장에서 2021. 9. 7.부터 2021. 10. 28.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1. 9월 임금 4,760,000원, 2021. 10월 임금 1,960,000원 합계 6,720,000원을,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F의 2021. 9월 임금 1,250,000원, 2021. 10월 임금 1,750,000원 합계 3,000,000원을, 같은 기간 근무한 근로자 G의 2021. 9월 임금 2,250,000원, 2021. 10월 임금 1,750,000원 합계 4,000,000원등 근로자 3명 임금합계 13,7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근로자들이 2024. 5. 27.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