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단980
판결선고
2024. 10. 29.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거주하고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 현장에서 2022. 8. 27.부터 2022. 10. 7.까지 근로한 피해자 D의 2022. 8월 임금 1,08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4,26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 피고인의 각 간이진술서
각 진정서
각 체불내역, 공수내역 및 미지급내역, 진정인 제출자료(공수 및 잔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미지급액이 합계 3,426만 5,000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피고인은 임금 미지급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민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