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3고정129
판결선고
2023. 8.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여주시 B ‘C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시설ㆍ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C 합자회사’와 ‘D 노동조합 경기여주 C분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가 2021.
2. 9. 서면으로 작성하여 날인한 단체협약서(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7조 제2호는 “대표노조의 사무실, 전기, 통신, 집기 등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2. 12. 3.경 위 회사의 사무실을 여주시 E에서 여주시 B로 이전한 후 위 노동조합에 사무실ㆍ전기ㆍ통신ㆍ집기 등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적자 누적으로 사무실을 축소 이전하면서 공간이 부족하여 노동조합에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노조 공문, 단체 협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마목, 제31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C는 2020~2022년 매년 1억 5,000만 원~1억 7,000만 원의 영업 손실을 입고 부득이 사무실을 축소 이전하면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C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인 2022. 10. 14. C 기사협의회(이하 ‘신설 노조’라고 한다)라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2022. 11. 기준 이 사건 노조와 신설 노조의 조합원은 동수여서 대표노조가 없는 상태였으므로, 대표노조가 아닌 이 사건 노조에 사무실 등을 제공할 의무도 없다.
판단
이 사건 단체협약 제7조 제2호의 ‘대표노조’는 협약 전문에 따르면 이 사건 노조를 의미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장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설 노조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노조를 위하여 사무실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신설 노조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할지 여부는 이 사건 노조와 합의를 통해 결정할 문제라고 보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C가 수년간 적자 누적으로 사무실을 축소 이전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전한 사무실의 형식이 컨테이너박스 여러 동이고, 그 중 일부를 노조 사무실로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대가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다.
양형의 이유
사무실 이전의 경위, 신설 노조와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동수로 피고인이 이 사건 단체협약의 ‘대표노조’의 해석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킬 만한 사정이 있었던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