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6,964,992원 및 그중 36,831,782원에 대하여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5%는 피고가, 5%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9. 2. 1. 피고와 사이에 여주시 E에 위치한 F 물류센터에서 물류 물품을 정리하고 반출하는 등의 업무를 피고가 원고에게 위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1년씩 연장되어 2024. 12. 31.까지로 연장되었고, 피고는 피고의 고객사인 F와의 계약이 2024. 2. 29. 종료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2024. 2.23.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9. 2. 1.부터 2024. 2. 29.까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따른 노동인력을 공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던 G 등 11명의 근로자들을 2024. 2. 29.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4,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따르면 피고는 고객과의 계약해지시 최소 3개월 전에 이 사실을 원고에게 통보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와 같은 피고의 계약 종료 전 사전 통보 불이행으로 발생한 해고예고수당 내지 해고예고수당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2024. 2. 23. 원고에게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종료 통보를 하였고, 이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의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서 정한 3개월 전 통보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민법 제689조 제2항), 그 배상의 범위는 적당한 시기에 해지하였더라면 생기지 않았을 손해에 한정된다.
나아가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의무로, 그 발생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점, 원고는 G 등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회피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원고는 불가피하게 G 등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어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 자체가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G 등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게 됨으로써 그 액수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해고예고수당에 해당하는 G 등 11명의 근로자들의 30일간의 통상임금 액수는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해고예고수당 상당액 합계36,831,78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그 이행을 최고한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5. 14.부터 2024. 6. 5.까지의 상법에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합계 133,210원을 더한 36,964,992원 및 그중 36,831,782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4.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에 정한 연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유현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