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4. 15. 선고 2024가단23776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행정소송비용 88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감봉 3개월 처분에 대한 피고의 불복

1)

피고는 원고 소속 아동복지시설인 C에 2021. 9. 1. 재입사하여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22. 3. 22. 원고로부터 감봉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감봉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여 2022. 8. 16. 이 사건 감봉처분은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판정을 받았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중앙노동위원회 E로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23. ‘징계절차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방역수칙 위반, 아동학대에 준하는 방임행위 또는 모욕, 폭언 등 정서적 위협행위, 직무지시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 사건 감봉처분 징계가 과도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2)

피고는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2338호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권한 없는 자의 징계이므로 이 사건 감봉처분은 당연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3. 10. 26. ‘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1>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정직 3개월 처분 등에 대한 피고 등의 불복

1)

피고는 2023. 4. 25. 원고로부터 정직 3개월의 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F로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7. 10. 피고의 구제신청을 판정으로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G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0. 27.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2)

피고와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은 원고를 상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I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정직처분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이고, 원고가 2023. 5. 19. 실무교섭에 시설장이 불참하고 일반 직원 2명만 참석하게 하는 행위는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8. 4.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 J로 위 초심판정에 대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2. 8.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부지회장이다.

다.

해고처분에 대한 피고의 불복

피고는 2024. 3. 5. 원고로부터 해고처분(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한다)을 받았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 K로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4. 7. 24. 피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 L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 11. 14. 재심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①

정당한 징계인 이 사건 감봉처분을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감봉처분 구제신청에 대한 각 노동위원회 사건의 노무사 착수금, 성공보수금으로 440만 원을 지출하였고, 서울행정법원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에 따른 착수금, 성공보수금으로 880만 원을 지출하였다.

②

정당한 징계인 이 사건 정직처분을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 및 소송을 제기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 구제신청에 대한 위 각 노동위원회 사건의 착수금, 성공보수금으로 합계 1,760만 원을 지출하였다.

③

원고가 부당노동행위를 한 일이 없음에도 피고는 허위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까지 피고가 주도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한 위 각 노동위원회 사건의 착수금, 성공보수금으로 합계 1,320만 원을 지출하였다.

④

원고가 부당해고를 한 바 없음에도 피고는 허위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에 대한 각 노동위원회 사건의 착수금, 성공보수금으로 합계 1,320만 원을 지출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으로 총 5,720만 원(= 440만 원 + 880만 원 + 1,760만 원 + 1,320만 원 + 1,32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소 중 행정소송비용 88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소송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재판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별도의 적극적 손해라 하여 그 배상을 소구할 이익이 없는바(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2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감봉처분 구제신청의 재심판정에 대한 행정소송비용 880만 원을 원고가 소구할 이익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더라도, 아래 ①의 논거가 감봉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에 대한 판단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 그와 같은 소의 제기가 상대방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당해 소송에 있어서 제소자가 주장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고, 제소자가 그와 같은 점을 알면서, 혹은 통상인이라면 그 점을 용이하게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등 소의 제기가 재판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1다64486 판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9152 판결 등 참조), 이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사람이 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과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감봉·정직·해고 각 처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각 구제신청을 한 행위(정직처분에 대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포함)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감봉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초심 판정에서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감봉처분이 부당징계라고 판단되었다가 재심판정에서 뒤집혔다. 따라서 감봉처분에 대한 피고의 구제신청 자체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 보기 어렵다.

②

근로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감봉, 정직, 해고 등(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가 정한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도의 보호법익·목적·취지 및 정직·해고 처분 자체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점 등을 감안하면 정직·해고처분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행위 자체를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는 데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비록 이 사건 정직·해고처분은 노동위원회의 각 판정에서 인정되었듯이 결과적으로 부당하지 않고 과중하지도 않아 정당한 점, 아래 ③에서 보듯이 피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원고 등에 대한 개별적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위 각 구제신청에서 주장한 내용들 전부가 현저하게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인정하기 어렵다(예컨대, 피고는 정직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정직 3개월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주장조차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해고처분이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미치는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통해 해고처분을 다투었다가 그 구제신청이 기각되었다 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 자체를 사용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③

예를 들어 보면, Ⓐ 이 사건 정직처분의 징계사유 중 하나인 원고 시설장 M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는 적어도 M에 대한 무고성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다분하고, Ⓑ 아동들에 대한 약물미복용 사례 빈발의 실태 파악을 위해 원고의 사무국장 등 직원들이 피고의 업무장소를 방문하자 피고는 원고 사무국장을 폭행하여 약식명령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의 행태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되는 정도에 이르고 원고 소속 직원들에게도 여러 차례 피해를 주었을 개연성은 상당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구제신청행위 자체를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피고의 개별적인 불법행위가 성립함을 전제로, 그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원고나 원고의 소속 직원 등이 피고에게 각각의 개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

3.

결론

이 사건 소 중 행정소송비용 88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준

각주1)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장을 보조참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