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114
판결선고
2025. 3. 21.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4. 9.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4. 9.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전기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3.부터 2023. 12. 24.까지 근무한 D의 2023년 11월 임금 6,505,000원, 2023년 12월 임금 8,170,000원 합계14,675,000원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명의 근로자의 임금 등 합계 42,025,000원을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순번 2, 3, 5, 7, 8, 12, 18, 20)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순번 22, 23, 43, 48, 50, 52, 54)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순번 17, 70), 문자 내역(순번 19)
판시 전과 : 범죄전력,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임금 등 미지급은 근로소득으로 생활을 꾸려나가는 근로자의 생계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약 4,2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 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죄전력 기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추가로 실형이 집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진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