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6. 26. 선고 2024고정74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천시 B 외 7필지에서 'C'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없이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이천시 D에 있는 상가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10. 12.부터 2023. 10. 31.까지 근로한 E의 2023. 10월 임금 3,280,000원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7,16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항

4.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고인이 E에게 체불임금 17,16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다른 근로자들에게서 고소취하 등 일체의 권한을 부여받은 근로자 E이 2024. 6. 24. 고소취하서를 제출함)

판사 김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