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1231,2025
판결선고
2025. 6. 13.
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2024고단1231』
피고인은 의정부시 B건물, C호에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4. 4.26.부터 2024. 5.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E의 2024년 5월분 임금 4,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5고단27』
피고인은 이천시 F, G호에 주소를 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H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2024. 10. 10.부터 2024. 10. 15.까지 근로한 I의 임금 750,000원, 주유비 50,000원 등 금품 합계 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단123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
건설공사도급계약서
진정서 및 첨부서류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25고단27]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임금 등의 미지급경위에 관하여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행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한대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