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5. 11. 28. 선고 2025고단329 판결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피고인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