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6. 21. 선고 2012고단1110 판결

2012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