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 9, 11, 1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36
판결선고
2013. 6. 2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7. 부터 2012. 4. 1. 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3,882,2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5, 10 기재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16,634,80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E, G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등 합계가 1600만 원이 넘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된 이후 9명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원만하게 합의한 점, 향후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의지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여 명을 사용하여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2. 21.부터 2012. 4. 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8,744,47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 9, 11, 12 기재 퇴직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또는 퇴직금 합계 78,730,7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처벌희망 의사표시 철회)
판사 이세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