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 6. 21. 선고 2012고단1236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4, 6, 7, 8, 9, 11, 12번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