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247
판결선고
2013. 12. 27.
범죄사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료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0.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G에 대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 기재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320,27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F의 대표이사인바, 2009. 3월 초순경 안성시 H에 있는 'I농협'사무실에서, J㈜는 ㈜F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F은 축산농가에 사료판매 대리점 역할을 하고, 'I농협'은 J㈜에서 사료판매량에 따라 일정금액을 'I농협'으로 입금시켜 주면 사료를 구입한 축산농가에 '축산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0. 7. 29.경 'I농협'의 위임을 받아 'I농협'으로부터 축산장려금 명목으로 200,752,009원을 ㈜F 법인통장(계좌번호 K)으로 이체받은 후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축산농가에 배분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8. 2.경 'I농협'으로부터 받은 '축산장려금'을 보관하던 중 150,000,000원을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영농조합법인 'L' 공사비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의 진술서
N 한우·육우 출하계약서
거래명세표, 금전차용증, 채무변제확인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횡령금액이 다액이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근로자 G와 사이에는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F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사료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 10.부터 2011. 11. 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C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6,098,485원, 2010. 7. 1.부터 2011. 10.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9,615,842원을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그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C, D은 각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세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