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1407
판결선고
2013. 2.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C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사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고용하여 잔디조경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부터 2012. 9. 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2,525,000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2명의 임금 합계 78,043,34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고소장,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급금액 2,000만원의 공사를 맡아 진행하면서 독거 노인 등을 골라 열악한 환경에 취업을 시킨 뒤 비인간적 대우를 하고 노인들에 대한 임금이 8,000만원에 이르게 만든 뒤 결국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범행을 저질렀던바, 다분히 고의적이라 할 것이고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가 62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이 크며, 밀린 임금을 빌미로 근로를 강요하여 피해를 확대한 점, 피고인은 수회 동종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재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