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6. 21. 선고 2012고단318 판결

20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