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은 무죄.
범죄사실
1.『2011고단1100』
피고인은 2009. 5.경 F, G 등 이사들로부터 투자를 받아 예식장 영업을 하기로 한 뒤, 2009. 7. 29.경 안성시 H 건물 3층에서 피해자인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때부터 2011. 10. 7.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입·출금을 비롯한 위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9. 10. 23.경 위와 같은 예식장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서안성농협으로부터 위 H 건물 3층을 보증금 1억 원, 월세 700만 원에 임차하였고, 2010. 1. 11.경부터 위 H 건물 3층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을 위한 서류를 접수했으며, 2010. 11. 16.경 위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사용승인을 받고 예식장 영업을 하고 있다.
상법위반
피고인은 위 법인 설립 당시 주금 5억 원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투자자인 F에게 웨딩홀 법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부탁하였고, F는 자신이 1,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법인 설립을 대행해 주는 J을 통해 주금을 가장납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설립해 주겠다고 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이사인 피고인 및 K, G, L, M, N, O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F에게 교부하고, F는 J에 가장납입을 의뢰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
F는 피고인과 위와 같이 공모한대로 J을 통하여, 2009. 7. 29.경 서울 중구 명동 1가 10-1에 있는 토마토저축은행 명동지점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위 I에 대한 주금 납입금 5억 원을 주금 납입계좌(P)에 입금하여 주금 납입금으로 보관, 예치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뒤, 2009. 7. 30.경 위 5억원을 인출하여 위 사채업자에게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I 주식회사의 자본금 납입을 가장하였다.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9. 6. 11.경 F로부터 피해자 I 주식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인 Q의 농협계좌(R)로 1,5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투자금 송금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F, G, M 및 S으로부터 피고인, Q 및 위 피해 법인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해법인을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투자를 받아 업무상 보관 중 피해 법인의 회사자금을 2009. 6. 24.경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 11.경부터 201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6.의 각 기재(다만,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0번 내지 제43번, 제49번 내지 제160번 및 범죄일람표2.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54번은 제외)와 같이 합계 161,876,155원 상당의 피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무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I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위 나.항과 같이 회사의 법인자금을 횡령한 사실로 2011. 2. 8.경 G, F, F의 처인 M, S으로부터 진정(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2011진정20호)을 당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안성시 도기동 544-8에 있는 안성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2011. 3. 3.경부터 2011. 4. 13.경까지 5회에 걸쳐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러자, 피고인은 그 무렵 평택시 T빌딩 502호에 있는 U 변호사 사무실에서 "2010. 10. 14. 13:00경 F, M, G, S이 임시주주총회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위조하여 사외이사인 L의 처 V, 피고인의 처 Q, 감사 M를 사임시켰고, G, L, M를 사내이사로, S을 감사로 취임시켜 2010. 10. 18.경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에 위와 같은 허위 내용의 주주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이사 G, L, M, 감사 S 등이 2010. 10. 14.에 취임한 것으로 법인등기부등본에 허위로 등재시켰으니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 S, L, K은 2010. 10.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W 3층에 있는 F 운영의 X 사무실에서, 법인 설립 전에 투자한 L, K은 1억원 당 7%인 3,500주, 그 이후에 투자한 G, S은 1억원 당 4%인 2,000주로 계산하여 5억원을 투자한 G은 24%인 12,000주, 3억 5,000만원을 투자한 S은 14%인 7,000주, L, K은 7%인 3,500주, F의 처 M는 기존 30% 중 18%를 양보하여 12%인 6,000주, 피고인은 기존 15%에서 추가하여 36%인 18,000주의 지분을 갖기로 합의하고, 그와 동시에 피고인의 처인 Q은 주주에서 제외하고, 위와 같이 변경된 지분 비율에 따라 더 이상 지분을 갖지 아니하게 된 V, Q은 이사직을 사임하고, M는 감사직을 사임하되 지분 증가로 새로이 이사에 취임하며, G 및 L는 이사에, S은 감사에 각각 취임하기로 합의하였다. 위와 같이 합의를 한 이후 F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주주변경 및 임원변경을 해야 하니 L, Q, V의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준비해 달라"고 하였고, 피고인은 L 등에게 이야기하여 2010. 10. 13.경 각 서류를 수통 발급받아 F에 건네주었고, F는 이를 이용하여 2010. 10. 14.경 주식양도계약서, 주식회사변경등기신청서, 취임승낙서, V 및 Q, M 명의의 각 사임서, (신)주주명부를 각각 작성하였으며, 2010. 10. 15.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Y빌딩 102호에 있는 Z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를 공증한 뒤, 이에 따라 2010. 10. 18.경 I 주식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G, F, S, M들로부터 진정을 당하게되자, 위 진정인들로 하여금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2011. 4. 20.경 위 안성경찰서 수사과 경제팀 경장 AA에게 위와 같이 그 고소장을 제출하여 무고하였다.
2.『2011고단1510』
피고인은 안성시 H에 있는 I 주식회사 전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예식장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5. 1.부터 2011. 8.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AB의 2011. 7월분 임금 3,000,000원, 2011. 8월분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2012고단318』
피고인은 2009. 7. 29.경부터 2011. 10. 7.경까지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소유인 AC 오피러스 차량을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위 오피러스 차량을 보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위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다는 이유로 위 오피러스 차량을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시가 3,000만 원 상당인 위 오피러스 차량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100,2011
판결선고
2012. 6.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가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판시 제1의 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각 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서 사본
검찰주사보 AD 작성의 수사보고서(거래내역서 첨부, 수사기록 제2권 41면)
판시 제1의 다 사실
증인 G, S, F의 각 법정진술
고소장
이사회회의록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작성의 필적감정서
판시 제2의 사실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서
판시 제3의 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증인 A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156조, 상법 제628조 제1항, 제622조 제1항, 형법 제30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무죄부분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별지 투자금 송금내역 기재와 같이 L 및 K으로부터 투자금을 송금받아 피해자 I 주식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제30번 내지 제43번, 제49번 내지 제160번 및 범죄일람표 2. 중 순번 제1번 내지 제54번 기재와 같이 피해 법인의 자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L로부터 2009. 7. 20., 2009. 8. 3. 등 2회에 걸쳐 교부받은 합계 8,300만원 및 K으로부터 2009. 8. 7. 교부받은 1억 원은 차용금일 뿐 투자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횡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검사는 최초 공소제기 시 및 2011. 12. 22.자 공소장변경 신청 시에는 L와 K은 투자자로 명시하지 않았으나, 2012. 1. 5.자 공소장변경신청을 통하여 위 L와 K을 투자자로 추가하였는데, L와 K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대여금이고, 추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이를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하였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L와 K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하여 차용증 및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실제로 위와 같은 내용의 2009. 5. 25.자 차용증이 존재하는 점, ③ 검사는 위 법인 계좌에서 K의 계좌로 합계 8,100만 원이 입금된 것을 위 1억 원이 투자금이라는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8,100만 원은 K이 별도로 2009. 12. 14. 위 법인에 빌려준 1억 원에 대한 변제금 명목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을 고소하지도 않은 L, K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도 않고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이상,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금액이 위 법인에 대한 투자금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업무상배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피해 법인이 설립되기 전인 2009. 5. 25.경 예식장업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AF사무소 명의로 피고인 매형인 K과 용역비 2억 8,000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하여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09. 7. 29.경 위 피해 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계약서를 추인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사인 G, 실질적인 투자자인 S, F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위 계약서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 변경허가 업무를 피고인이 운영한 AF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 피고인은 위 피해 법인 명의로 2009. 8. 3.경 AG가 대표로 있는 AH와 4,800만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피고인은 실제 용역을 한 건축물용도변경 등의 비용은 3,00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위 용역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9.경 위 피해 법인 사무실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계약서를 근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F에 3억 800만원을 용역비로 지급할 것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법인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이 사건 웨딩홀과 관련한 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계약서상의 용역범위는 설계도서 작성과 건축물 감리업무 뿐만 아니라, 안성시와의 협의를 포함한 사업관련 인허가 업무를 모두 포괄하고 있었고, 용역기간 역시 15개월의 장기로 정해져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오랜 기간 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안성시 AI 위원 및 AJ 위원으로 활동하였는데, 위 웨딩홀과 관련하여 농협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여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과의 협의 진행 및 국토해양부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변경에 대한 질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안성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승인 및 건축물용도변경사용승인을 받은 점, ③ 피고인은 위 웨딩홀과 관련하여 안성시가 부과한 하수분담금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하여 1억원 이상 대폭 감액되게 한 점, ④ 피고인은 위 웨딩홀 건물에 관하여 서안성 농협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주변 웨딩홀의 임대시세에 비해 보증금 및 월임대료 등 계약조건에 있어 매우 좋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도 한 점, 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던 건축사 사무소를 사실상 운영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 웨딩홀 주요 부분의 기획설계와 기본설계 및 공사감리를 수행한 점, ⑤ 위 피해 법인은 2011. 5. 19. 임시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 7명 전원이 참석하여 위 용역계약에 관하여 "난상토론 후 지급시기와 방법은 경영상태에 따라 하기로" 가결하여 이를 추인하였고(증 제6호), 위 용역비에는, AH에 지급할 도시계획시설 용도변경 용역비 4,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이는 위 용역비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고 있어 위 용역비의 지금 범위 및 시기는 유동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용역비가 배임행위라고 평가할 정도로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라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조건부로 용역비의 지급을 의결한 것을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 법인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투자자들을 배제한 채 법인 자금을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공금 합계 161,876,155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점, 투자자들이 이와 같은 피고인의 횡령행위를 문제삼자 이에 대항하여 오히려 투자자들을 무고하기까지 한 점, 피해 법인은 현재까지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아 투자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었던 점, 피고인이 피해 법인 설립에 기여한 바가 큰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었으며, 피고인이 2010년경부터 지속적으로 피고인이 조달한 금원을 피해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기 이전에도 피고인이 소유하던 대부분의 법인지분을 처분하여 그 중 1억 8,800만원 상당을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던 점에서 피고인의 횡령범행으로 인한 피해는 일정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법인 소유의 오피러스 차량은 피해 법인에 의해 회수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와 같은 사정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