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결정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 10. 17.자 2012카합67 결정

주문

1.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의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3,050,000원 및 2012. 8. 1.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1950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매월 25일에 2,610,000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3.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7,405,000원 및 2012. 8. 1.부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1950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매월 25. 2,610,000원과 추석과 설날의 각 상여금 2,61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60일(현행법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는바, 여기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라 함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하여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각 요건의 구체적 내용은 확정적·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요건의 충족정도와 관련하여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구체적 사건에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당해 해고가 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정당한지 여부는 위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9. 선고 2000두9373 판결 참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D)을 하여, 2012. 3. 12. 위 위원회로부터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2011. 11. 30.자 해고는 부당해고임이 인정되므로, 채무자는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자를 원직 복귀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채권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대하여 채무자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E)을 하였으나, 2012. 7. 4.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채무자가 경영상 긴박한 필요에 의하여 채권자를 정리해고하기는 하였으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고, 그 해고절차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채권자를 정리해고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각 소명되므로, 이 사건 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다고 할 것이고,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이 중단되면 헌법상의 인간다운 최소한의 생활유지에 곤란을 받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경제적 상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액수라고 보이는 범위에 한하여 보전의 필요성도 있는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채권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2011. 10.분 임금부터 2012. 7.분까지의 임금 합계 26,100,000원의 1/2에 해당하는 13,050,000원과 2012. 8. 1.부터 본안사건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1950호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까지 매월 25일 2,610,000원의 임금을 임시로 지급하도록 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0. 17.

판사 여훈구(재판장) 심재광 공성봉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