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7. 17. 선고 2013가합221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원고별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 26.부터 2015. 5. 2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동차부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다(다만, 원고 H, AI, AJ, P은 2012. 12.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원고들이 속한 근로자단체인 전국금속 노동조합(두원정공지회)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피고가 제정한 급여규정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바,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의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과 피고의 임금에 관한 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다.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시급과 가족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TQC, 주택복지수당, 환경수당, 체력단련수당, 생활안정수당, 본인수당(이하 '제수당'이라 한다)만

이 포함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차수당(이하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2)

또한, 피고는 별지3. '퇴직금표'의 '성명란' 기재 각 원고들(현재 퇴직 및 퇴직금을 중간 정산한 원고들이다. 이하 '퇴직금 중간정산 원고들'이라 한다)에게 '퇴직금' 중 '기지급액'란 기재 각 퇴직금(월 평균임금 × 근무총일수/365)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 3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연 700%로 지급하는 상여금(이하 '정기상여금'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명목의 금원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정수당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외된 정기상여금을 포함해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법정수당에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또한, 피고는 퇴직금 중간정산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도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제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였으므로, 위와 마찬가지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계산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에서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정당한 법정수당 차액 및 퇴직금 차액을

합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각 금액범위 내에 있는 2,60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이 연장· 야간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하는바,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정성도 결여된 것이므로, 이러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정기상여금의 지급시기를 '설100%, 3월 10일 100%, 회사창립기념일 100%, 하계휴가 100%, 추석 100%, 10월 말50%, 년말 150%'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의 급여규정 제5.5조에 의하면, 상여금은 6개월 미만 근무자의 경우 1할 계산하고, 6개월 이상 근무자의 경우 전액 지급하되, 지급기준일까지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을 제5호증의 1, 2, 을제8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실제 정기상여금 위 각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이를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측이나 노동조합이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정기상여금에 대하여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고,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위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이루어졌거나 그러한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휴일근로 중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 수당과는 별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원고들은 주40시간을 초과하여 휴일근로 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휴일근로수당 150%만을 지급받았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 시간외근로에 대하여 가산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통상임금의 200%, 즉 근무 자체에 대한 대가 100% + 휴일근로 가산임금 50% + 시간외근무가산임금 50%)하여야 하고,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원고들의 경우 위와 마찬가지로 적법하게 산정된 휴일근로수당을 포함시켜 계산한 퇴직금에서 위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이 정당한 휴일근로수당의 차액과 퇴직금 차액의 합계액인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각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로는 주중의 소정 근로시간과는 별개로 보아야 하므로 8시간 한도 내에서의 휴일근로는 단순히 휴일근로에 불과하고, 다만 휴일에 하루의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만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50조 각 항은 1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6조는 사용자는 시간외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주의 총 근로시간 산정시 휴일근로시간을 공제하라는 취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사건 단체협약에서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시간외근로의 억제는 근로시간의 길이 자체를 규율하는 것에 초점이 있다면, 야간근로의 억제는 특정한 시간대의 근로 자체를 억제하는 것에그 취지가 있고, 한편 휴일근로의 억제는 원래 근로의무가 없는 특정한 날의 근로를 억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취지가 서로 다른 점,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야간근무수당 이외에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것과의 균형, 시간외근무 억제라는 할증임금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휴일 외 다른 날의 근로시간이 1주에 40시간을 넘은 경우 휴일에 한 근로시간은 모두휴일근무시간임과 동시에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하고, 그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을 중첩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9. 11.부터 2013. 12.까지(원고 H, AI, AJ, P은 2012. 12.경까지), 적법하게 산정된 시급 통상임금[피고는 월 소정근로시간수가 209시간임을 전제로 통상임금을 계산하였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토요일을 유급처리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월 소정 근로시간은 243시간{= (주 40시간+ 토요일 8시간 + 일요일 8시간) ÷ 7일 × 365일 /12개월}이고, 이에 따라 통상시급을 보정하면 별지4. '법정수당표'의 각 '보정시급'란 기재와 같다]을 기준으로 원고들의 휴일 겸 시간외 근로시간수(그 근로시간수가 별지4. '법정수당표'의 '휴일근로수당' 중 '시간'란 기재 각 해당시간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에 할증률 200%(휴일근로 150% + 시간외 근로 50%)를 곱하는 방법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휴일근무수당을 산정하면 별지4. '법정수당표'의 '휴일근로수당' 중 각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인 같은 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별 미지급 휴일근로수당은 같은 표 '차액합계'란 기재 각 금액과 같으며, 원고별 각 그 금액의 합계는 별지1. '인용금액표'의 '법정수당 차액'란 기재와 같다.

(3)

또한, 위와 같이 재정산된 휴일근로수당을 반영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원고들이 각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은 별지3. '퇴직금표'의 '퇴직금' 중 '재산정액'란 기재와 같고, 위 각 금액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인 같은 표의 '기지급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공제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차액은 같은 표 '차액'란(=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1' 및 '퇴직금 차액2'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11.부터 2013. 12.까지(원고 H, AI, AJ, P은 2012. 12.경까지)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과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의 합계액인 별지1. '인

용금액표'의 '인용금액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각 금원의 지급의무 발생일 이후로써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5.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이하 '원고 A 등'이라 한다)은 2009. 4/4분기의 퇴직금 차액이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퇴직금 차액1'란 기재와 같다고 주장하며 이를 전제로 위 표의 '합계'란 기재 금액의 지급을 구하나, 원고 A 등의2009. 4/4분기의 퇴직금 차액이 별지1. '인용금액표'의 '퇴직금 차액1'란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 위 원고들 주장 금액과 같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 A 등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A 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A 등의 예비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애정 이경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