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사건2013고단1078판결선고2013. 11. 1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D(주)의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40여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사할 경우 임금, 보상금, 그 밖의 기타 일체의 금품을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당진군 E 신축현장에서 2009. 11. 20.부터 2009.12.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09년 11월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3명의 임금 합계 70,32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법정진술1.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1.노임계약서, 진정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집행유예형법 제62조 제1항1.사회봉사명령형법 제62조의2판사 이세라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