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2
판결선고
2013. 10. 1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S빌딩 502호에 있는 주식회사 T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전기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U에 있는 V 주식회사 전기공사현장에서, 2012. 9. 1.부터 2012. 9. 2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W에 대한 임금 3,57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 10, 14, 17 내지 21, 23, 26 내지 28, 30번 각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59,4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W, X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Y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 액수가 적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의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경위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9, 11 내지 13, 15, 16, 22, 24, 25, 29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등 17에 대하여 임금 등을 지급기일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피고인이 제출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공소사실의 근로자들인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해당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중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