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686
판결선고
2013. 8. 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서 개인건설업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 C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2. 11. 15.부터 2013.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348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1,827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의 각 진정서(진술서)
각 체불내역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범행내용 및 경위, 피고인의 나이, 직업 및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
판사 이중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