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 3층에 있는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부터 2013. 2.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3. 2월분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5,278,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진정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들 중 F는 G에게 고소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G이 근로자 대표로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H, I, J, K, L, M, N은 E에게 고소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여 E이 근로자 대표로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실, 한편, G은 2014. 3. 6.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O이고, 피고인도 O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것으로 알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 또한 E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사업주는 피고인이 아니라 O이고, 피고인도 O 때문에 피해를 입은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형사소송법 제236조에서 고소 또는 그 취하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였고,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은 없는 점(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도4595 판결 참조)을 종합하여 보면, G과 E은 직접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들을 통해 피고인을 고소하였던 근로자들은 고소취소권을 포함하는 고소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이들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결국 이들을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하였다고 볼 것이기에,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