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2. 6. 선고 2014가합8778 판결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5. 1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0원을 1,235,502,864원으로, 피고(탈퇴) 주식회사 론 스타캐피탈대부의 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1,125,000,000원을 0원으로, 피고 근로 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30,245,940원을 4,140,00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 26,385,005원을 2,824,82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6,168,723원을 9,445,533원 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113,549원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근로복지공단, B, C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탈퇴) 주식회사 론스타캐피탈대부의 승계참가인 사이에 생 긴 부분은 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피고(탈퇴) 주식회사 론스타캐피탈대부의 승계참가인이, 원고와 피고 근로복지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1/6, 위 피고 가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1/10, 피고 B, C이 나 머지를,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담보공탁에 의한 가처분취소

1)

원고는 2007. 1. 10. 의료법인 G(당시 명칭 : 의료법인 H, 이하 'G'이라고 한다.)으로부터 평택시 I 지상 3층 건물 장례식장을 보증금 16억 3,000만 원에 임차하면

서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장례식장 건물 및 부지와 평택시 J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두 필지 지상의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하고, 각 건물과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채권최고액 보증금 상당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보증금 중 12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07. 10. 22. 임대차보증금 12억 3,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한 전세권설정등기청구권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7카단3063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고 한다.).

3)

G은 2009. 11. 7.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해 원고를 위하여 12억 3,000만 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받았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카단3881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취소결정'이라고 한다.).

4)

G은 2010. 12. 1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12억 3,000만 원을 공탁하였고(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고 한다.), 2010. 12. 23.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가처분등기는 말소되었다.

나.

손해배상판결의 확정

1)

원고는 2010. 9. 1. G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해 저당권설정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09가합3441), 2011. 9.21.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1나1103), 2011. 10. 11. 제1심 승소판결 이 확정되었다.

2)

한편, G은 1)항 기재 소송 계속 중이던 2010. 12. 6.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는 2013년경 G을 상대로 'G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케이비부동산신탁㈜에게 이전하여 근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해지고 임대차보증금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102405).

4)

위 법원은 2013. 8. 16. 'G은 원고에게 보증금 1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3. 6. 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압류 등의 경합

1)

피고(탈퇴) ㈜론스타캐피탈대부(이하 '론스타'라고만 한다.)는 2011. 11. 15.경 G이 대한민국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채7852, 이하 '선행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선행 전부명령은 2011. 11. 15.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론스타는 이 사건 소 계속중이던 2014. 8. 1. 론스타의 승계참가인(이하 '피고 승계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2)

피고 B, C, D(이하 '피고 B 등'이라고 한다.)은 G을 상대로 아래 표와 같이 각각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이하 '각 임금판결'이라고 한다.), 2012. 11. 내지 12.경 각 임금판결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법원 2012타채6902, 2012타채6903, 2012타채7095)을 받았으며, 그 무렵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

3)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2012. 11. 16. 아래 표와 같이 G 소속의 근로자인 피고 B등에게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 중 법정한도액인 합계 30,245,940원(= 10,549,060원 + 9,202,040원 + 10,494,84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 등에게 지급한 체당금을 배당받기 위해 피고 B 등을 대위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였다.

4)

원고는 론스타의 선행 전부명령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에 기해 G이 대한민국에게 가지는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3. 11. 11.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타채6901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2013. 12.경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담보권리자로서 담보취소에 동의함을 전제로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이 사건 공탁금의 지급청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공탁관은 2014. 1. 28.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선행 전부명령 등이 경합된 후에 원고의 지급청구가 있다는 사유로 이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

2)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배당법원은 2014. 5. 14. 이 사건 공탁금 12억 3,000만 원 및 그 이자 21,955,567원, 합계 1,251,955,567원에서 집행비용 42,350원을 공제한 1,251,913,217원에 관해 전부채권자인 1순위 피고(탈퇴) ㈜론스타캐피탈대부에 11억 2,500만 원, 체당금 권리자 2순위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30,245,940원, 임금채권자(채권압류 및 추심권자)인 3순위 피고 B, C, D에게 각 26,385,005원, 56,168,723원, 14,113,54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3)

원고는 배당기일인 2014. 5. 14. 출석하여 채권액 및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진술하고, 그로부터 1주일 안인 2014. 5. 1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1 내지 6호증, 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재판상 담보공탁에 대한 담보권리자는 질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가진다. 원고가 질권실행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손해배상판결을 집행채권으로 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담보취소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권리를 실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금출급을 위한 방법에 불과할 뿐 질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론스타의 선행 전부명령이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앞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원고는 담보권리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가지는 반면, 피고 B 등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G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한 것이므로, 피고 B 등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대상은 원고가 출급받을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에 한정된다.

가사 피고 B 등이 우선변제권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는 배당요구를 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되는데, 피고 B 등은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것 외에는 배당요구를 한 바 없어 이를 각 배당요구로 보더라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 근거가 된 각 임금판결의 임금 지급기간을 살펴보면, 피고 B는 2011년 12월분의 임금, 피고 C은 2011. 11. 9.부터 2011. 11. 30.까지 22일분의 임금에 대하여만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 D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 피고 B 등은 위와 같이 배당요구를 한 범위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 등이 배당요구를 한 기간 동안의 체당금 지급액에 대하여만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2)

피고 승계참가인

담보취소결정은 담보관계를 소멸시키는 재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담보권리자로서의 우선적 지위는 소멸되었다.

2003. 7. 25. 제정된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등에 관한 예규'(이하 '이 사건 예규'라고 한다.) 제4항도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직접 출급 내지 질권 실행을 위한 압류 등만을 규정하고 있고, 담보취소결정이 제출되면 위 제4항에 따른 담보권실행을 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담보취소결정이 제출된 경우에는 일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야 하고, 론스타가 다른 채권자들에 앞서 선행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1순위로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3)

피고 근로복지공단 및 피고 B 등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질권,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이러한 우선변제적 효력은 질권과 유사한 재판상담보공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피고 B 등과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은 적법하다.

3.

판단

가.

담보권리자로서의 지위 소멸 여부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123조에 의하면, 재판상 담보공탁에 있어 담보권리자(피공탁자)는 담보물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는바, 담보권리자가 공탁금회수청구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이나 확정된 전부명령을 받은 후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회수청구를 하는 경우에도 그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는 것인 이상 담보권리자의 위와 같은 담보취소신청은 어디까지나 담보권을 포기하고 일반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담보권실행에 의하여 그 공탁물회수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는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으므로 그에 선행하는 일반 채권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다19183 판결, 대법원 2007. 6. 14. 자 2007마214 결정 취지 등 참조).

또한, 이 사건 예규는 제4항에서 담보권리자의 담보권 실행방법으로 직접 출급청구,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을 규정하면서 제5항에서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예규의 목적(제1항)이 재판상 담보공탁(금전)의 피공탁자(담보권리자)가 담보권을 실행하는 방법 및 공탁관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하려는 데 있다는 점과 그 실질은 어디까지나 절차적 규정이고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에 변동을 주는 실체적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담보권리자가 질권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려는 명백한 의사로 담보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 사건 예규 제4항의 담보취소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도 여전히 광의의 담보권 실행 방법의 하나로서 활용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구체적인 의사를 살피지 않고 당연히 일반 강제집행절차로 환원된다고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G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의도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고, 곧이어 이 사건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와 달리 원고가 담보권리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취지로 담보취소에 동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론스타가 원고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앞서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해 선행 전부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리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의하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 · 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제3채무자가 압류 경합을 이유로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없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524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먼저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원고의 담보권리자로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피고 B 등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공탁금회수청구권에 우선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공탁금이 사용자인 G의 재산인 이상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등에 의해 임금채권은 질권 등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B 등이 각 임금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해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원인이 된 집행채권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때에는 그 우선변제권에 기하여 배당받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외에 피고 B 등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의 종기(공탁관의 사유신고일인 2014. 1. 28.)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B 등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우선변제권에 의해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 임금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 임금 및 최종 3년간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그에 해당하는 기간이 피고 B의 경우 2011. 12. 1.부터 2011. 12. 31.(1개월)까지, 피고 C은 2011. 11. 9.부터 2011. 11. 30.까지(22일)이고, 피고 D은 해당 기간이 없으며, 피고 B 등이 각 임금판결에서 퇴직금을 청구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을다 제2, 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 C이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배당요구한 금액 및 그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체당금은 계산상 다음 표와 같다.

(생략)

이에 의하면, 피고 B, C은 각 배당요구액 중 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각 체당금 지급액을 공제한 잔액인 각 2,824,820원, 9,445,533원의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피고 B, C이 배당요구한 기간에 해당하는 체당금 지급액 합계액 4,140,000원(= 2,600,000원 + 1,54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C을 대위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다.

배당표의 경정

따라서 피고 승계참가인에 대한 배당액 1,125,000,000원은 0원으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30,245,940원은 4,140,000원으로, 피고 B에 대한 배당액26,385,005원은 2,824,820원으로, 피고 C에 대한 배당액 56,168,723원은 9,445,533원으로, 피고 D에 대한 배당액 14,113,549원은 0원으로 각 고치고, 위 감소액에 해당하는 1,235,502,864원{= 1,125,000,000원 + (30,245,940원-4,140,000원) + (26,385,005원 -2,824,820원) + (56,168,723원-9,445,533원) + 14,113,549원}은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 으로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승계참가인,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B, C에 대한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상재(재판장) 공성봉 김애정

각주1) 26,385,005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판결문(을다 제6호증)과 체당금 산출내역서(을다 제2호증)의 월 임금 액수가 다르나, 피고 B 등은 각 임금판결에 기한 채권압 류 및 추심명령 결정에 기초해 배당요구를 하였으므로 판결문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각주3) 원고는 2015. 1. 22.자 준비서면에서 피고 B 등이 모두 2012. 2. 8. 퇴직한 것을 전제로 계산하고 있어 금액이 본문과 다르나, 주위적으로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를 부인하고 있고 위 계산상 금액은 원고의 청구 범위 내이므로 위와 같이 계산한다.

각주4) 원고의 채권액 12억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1.부터 2013. 6. 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미달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