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018
판결선고
2015. 7. 16.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빌딩 301호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4. 5.부터 2014. 1.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3. 12월, 1월 임금, 휴업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등 합계 2,431,33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47,125,8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자업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30.부터 2014.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602,83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4,674,09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F,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체불금품내역,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및 근로자 인원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부존재, 공판기일 불출석 등의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