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550
판결선고
2015.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에 있는 (주)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3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3. 11. 1.부터 2014. 7. 31.까지 위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3,411,66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근로자 46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5,497,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H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P, X, Y, Z, AA, AB, AC, AD, AE, AF의 각 진술서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AY, AZ, BA, BB의 각 진정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체불임금 내역,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도급계약서 사본
주식회사 BC 미수금, 6월분 도급비청구, 7월분 도급비청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급하지 못한 임금액이 상당하나, 도급업체인 주식회사 BC의 도급금액 미지급으로 인해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각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