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근로자 C)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1710,2014
판결선고
2015. 9. 17.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1710]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6. 3.경 평택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평택시 G에 있는 H 건물과 평택시 I에 있는 조립식 건물의 철거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H은 2015. 1.경까지 영업을 계속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건물을 철거할 계획이 없었고, 위 두 건물의 처분권자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않아서 위 두 건물의 철거 공사가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두 건물의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3.경 철거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법인 계좌를 통해 4,00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7.경 잔금 중 일부 명목으로 위 법인 계좌를 통해 3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4,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평택시 K에 있는 L 건물철거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L 건물 철거 공사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자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입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3. 11.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D에게 위 가항 기재 철거 공사 불이행에 따라 4,300만 원을 반환해야 할 채무마저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말 차용금 명목으로 위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7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2,7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9.경 평택시 O 현장에서 피해자 N에게 '내가 O에서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물 철거 공사를 맡았는데, 당신에게 철거 공사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P과 Q 등이 O의 철거 공사를 수주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위 철거 공사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9. 26.경부터 2014. 1.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위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1,25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1,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평택시 O 현장에서 피해자 R에게 '내가 O에서 LH공사 및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건물 철거 공사를 맡았는데, 당신에게 철거 공사를 주겠으니 그 이익금을 50:50으로 나누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P과 Q 등이 O의 철거 공사를 수주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위 철거 공사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철거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3. 11. 1.경부터 2013.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M 명의의 계좌를 통해 합계 4,430만 원을 입금받고, 2013. 12. 5.경 현금으로 58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5,010만 원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10.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O 3단계에 있는 모든 벌목공사를 2월 말까지 주겠으니 1,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P이 O의 벌목 공사를 수주한 상황으로서 피고인은 위 벌목 공사에 관해 아무런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 하여금 위 벌목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0.경 벌목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F 명의의 법인계좌를 통해 1,5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소유의 합계 1,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4고단1813]
피고인은 평택시 T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 17.부터 2014. 5.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U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3,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순번 2번 C 제외) 근로자 13명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710]
피고인의 법정진술(4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J, N, R의 진술 부분
D, J, R,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계약서 및 각서, 차용증 사본
[2014고단1813]
피고인의 법정진술[2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U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에 대한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 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O 사기 피해자 J, R와 합의하고, S에게는 피해금액을 입금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근로자 중 U의 임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C의 임금 등 합계 15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 지 아니하였다.
O 공소기각의 이유 : 근로자 C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음(변론종결 후인 2015. 6. 25. 제출된 C와의 합의서)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