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345
판결선고
2014. 8. 1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신발제조업을 하는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3. 9.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피해자 D에 대한 2012년 10월 임금 1,799,900원 및 2012년 11월부터 2013년도 7월까지 임금 합계 45,000,000원(매월 5,000,000원) 등 합계 46,799,9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의 진술서
체불내역
진정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46,799,900원이 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해자가 진정을 제기한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친 지급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한푼도 추가로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나름대로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촉구하기 위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