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주식회사의 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8. 1.부터 2013. 9. 3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0,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17,949,38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후 2014.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