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602,2014
판결선고
2014. 4. 16.
범죄사실
『2013고단1602』
피고인은 평택시 C에 있는 (주)D의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급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6.부터 2013. 4.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2012년 7월 임금 1,500,000원 등 금품 합계 26,599,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금품 합계 62,571,6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2. 16.부터 2013. 4. 1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4,690,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54』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주)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급식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7.부터 2013. 10.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에 대한 임금 등 합계 8,553,40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02]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I의 각 진술서
[2014고단54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500여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평택 미군기지의 이전이 지연되면서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매출이 부진하면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근로자들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이후 일부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 중 890여만 원을 지급하였고, 나머지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C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주)D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장에서 2013. 7. 18.부터 2013. 8.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에 대한 임금 1,2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2014. 4. 16. 이 법원에 접수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인 B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4. 15.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허양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