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성시 C에 있는 (주)D 일죽물류창고 신축공사현장에서 2012. 7. 13.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년 4월부터 5월까지의 임금 합계 2,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이 2014. 4. 22. 제출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회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