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주식회사 C 대표로서, 2013. 9. 2.경부터 2013. 10. 말경까지 안성시 D에 있는 ㈜C 2공장을 운영함에 있어 근로자들이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하였다.
판단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6호를 적용법조로 하여 기소하였고,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는 '같은 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은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그 제6호는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정하고 있어, 사업주가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검사는 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것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보건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고, '산업안전보건규칙 제9장 휴게시설 등'의 제79조(휴게시설)에서는 사업주에게 휴게시설의 설치의무가 있다고 정하였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에는 사업주의 휴게시설의 설치 의무가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주가 하여야 할 보건상의 조치사항은 '제1항 각호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사항'에 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는 것"에 문언상 일반인으로서는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휴게시설의 미설치를 포함한다면, 이는 형벌조항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에 반하는 해석으로서, 법규정의 명문규정의 의미를 벗어난 확대해석을 하여 입법의 미비를 덮으려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또한, 제24조 제1항 1호 내지 5호<1>에서 정한 사업주의 의무사항에도 문언상으로 휴게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것은 없다고 볼 것이다.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6호의 위반행위로 볼 수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정회일
각주1) 1호 내지 5호는 각 아래와 같다.
각주2) (생략) 1.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각주3) 2.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각주4)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거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각주5) 4. 계측감시(계측감시),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각주6)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