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 6. 19. 선고 2015가합177 판결

2015

주문

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2. 5.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 58,748,070원을 40,336,778원으로, 피고 B에 대한 1순위 배당액 97,317,735원 및 2순위 배당액 4,468원을 각 0원으로, 원고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 27,686,993원을 102,759,063원으로, 원고 와우기술에 대한 배당액 15,011,279원을 55,713,70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A가,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2011. 3. 24.부터 2011. 9. 30.까지 및 2013. 3. 28.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피고 B은 2011. 3. 24.부터 현재까지 D의 사내 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는 자이다.

나.

D에 대하여 2013. 9.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회합139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내려졌고, 2013. 12. 5.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 및 피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D가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손해보험'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라.

엘아이지손해보험은 2014. 6. 9. 압류 경합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금제1526호로 다.항 기재 피압류채권액 198,592,241원을 공탁하고 그 무렵 공탁사유 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마.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하여 개시된 배당절차에서 2014. 12. 5. 작성된 배당표는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바.

원고들은 2014. 12. 5. 배당기일에 각 출석하여 피고들이 1, 2순위로 배당받은 금액 전부에 관하여 각 이의를 진술하였다.

사.

한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은 2013. 11. 26. 피고 A에 대하여 체당금 1,260만 원의 지급대상 적격 확인을 하고 이를 피고 A 및 근로복지공단에게 통보하였고, 피고 A는 그 무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26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자백간주

2.

피고 A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피고 A의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이하 '임금채권'이라 한다)은 존재하지 않고, 임금채권이 존재하더라도 피고 A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우선변제권이 없으며, 우선변제권을 갖더라도 그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한30,178,130원 중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령한 체당금 1,260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17,578,130원(= 30,178,130원 - 1,260만 원)에 한정된다.

2)

피고

피고 A는 이사 결원을 채우기 위해 명목상 사내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실제로는 정시에 출퇴근하며 D의 대표이사 E의 지시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였다. 중부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도 피고 A가 D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체당금 지급대상 적격 통보를 하였다. 피고 A의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전액에 대해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나.

판단

1)

채권의 부존재 여부

원고들은 피고 A의 D에 대한 임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A가 D에 대하여 임금및 퇴직금 합계 52,852,29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피고A의 신청에 따라 2013.11.경 D에 대하여 피고 A에게 임금 등 60,495,891원(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계산상 총액)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으나 D가 이의신청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260만 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임금채권 등 60,495,891원 중 1,260만 원은 변제로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없다.

2)

근로자 해당 여부

체당금 지급대상 적격 확인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근로감독관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채권보장법령에 따른 일정한 조사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인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이 피고 A가 D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체당금 지급대상 적격 확인 통지를 하였고, 피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260만 원을 수령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A는 D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피고 A가 D의 등기된 사내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우선변제권의 인정 범위

임금채권 및 퇴직급여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피고 A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은 D의 총 재산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있고, 이 사건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 참가한 원고들 및 피고들의 채권 중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이 존재한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 A의 임금채권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내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한정할 필요 없이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라면 그 전액에 관해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 A가 1순위 임금채권자로서 배당받은 58,748,070원 중 체불 임금이 52,852,290원(체불임금확인서 기준)이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260만 원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 A는 체불 임금 잔액 40,252,290원(= 52,852,290원 - 1,260만 원)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그러나 1순위 배당액 중 체당금 상당의 1,260만 원의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1순위 배당액 5,895,780원(= 58,748,070원 - 40,252,290원 - 1,260만 원)은 그것이 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이라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18,495,780원(= 1,260만 원 + 5,895,780원)에 관하여는 우선변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3.

피고 B에 대한 배당이의 사유의 존부

원고들은 피고 B의 D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피고 B은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 B의 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4.

배당표의 경정

가.

관련 법리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과 피고 A 사이의 배당표 경정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 58,748,070원은 그 중 우선변제권이 있고 현존하는 임금채권 잔액 40,252,290원으로 경정하되, 최종 1순위 배당액은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A에게 추가로 배당되는 배당액 84,488원을 합한40,336,778원(= 40,252,290원 + 84,488원)이 된다.

피고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 중 나머지 18,495,780원(= 58,748,070원 - 40,252,290원)은 2순위 일반채권자들인 원고들 및 피고 A 사이에 그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된다(피고 A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은 피고 B은 제외되나, 계쟁 배당부분에 관한 다툼의 당사자인 피고 A는 포함된다).

안분배당액을 계산하면, 원고 우리은행, 와우기술, 피고 A의 2순위 채권금액은 각 1,080,079,977원, 585,595,600원, 7,643,601원이므로, 18,495,780원 중 원고 우리은행, 와우기술에게 배당할 2순위 배당액은 각 11,938,500원, 6,472,792원이 되고, 원고들에게 귀속될 2순위 각 배당액을 뺀 나머지 84,488원(= 18,495,780원 - 11,938,500원 -6,472,792원)은 피고 A의 1순위 배당액에 합산되어야 한다.

다.

원고들과 피고 B 사이의 배당표 경정

피고 B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 B에 대한 1, 2순위 배당액 합계

97,363,203원(= 97,317,735원 + 45,468원)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들에게 그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된다(피고 B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하지 않은 피고 A는 제외된다).

안분배당액을 계산하면, 원고 우리은행, 와우기술의 채권액은 각 1,080,079,977원,585,595,600원이므로, 97,363,203원 중 원고 우리은행, 와우기술에게 추가로 배당할 배당액은 각 63,133,570원, 34,229,633원이다.

라.

최종 배당액

원고들 및 피고들에 대한 최종 배당액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A에 대한 1순위 배당액 58,748,070원은40,67원으로, 피고 B에 대한 1순위 배당액 97,317,735원 및 2순위 배당액 45,468원은 각 0원으로, 원고 우리은행에 대한 배당액 27,686,993원은 102,759,063원으로, 원고 와우기술에 대한 배당액 15,011,279원은 55,713,704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애정 이경린

각주1) 그 중 2012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은 52,852,290원(을 제1호증)이다. 을 제1호증 중 수기로 기재된 "52,852,010원"은 계산상 착오로 보인다.

각주2) 단, 원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표 기재 각 청구금액은 배 당표 각 채권금액 합계액이다.

각주3) 피고 A의 종전 1순위 채권금액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잔여 채권액 5,895,780원(= 58,748,070원 - 40,252,290원 - 1,260만 원)은 일반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 A의 2순위 채권금액은 위 5,895,780원과 종전 2순위 채권금액 1,747,821원을 합 한 금액이 된다.

각주4) 계산식 : 18,495,780원 × {각자의 채권금액/ 채권금액 합계액(=1,673,319,178원)}, 원 미만 버림

각주5) 계산식 : 97,363,203원 × {각자의 채권금액/채권금액 합계액(= 1,665,675,577원)}

각주6) 편의상 원고 우리은행의 배당액은 원 미만 금액을 버리고 원고 와우기술의 배당액은 원 미만 금액을 올려 계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