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2,476,027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들은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 C는 E산부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이며, 피고 D는 피고 병원 소속 산부인과 의사이다.
원고 A은 2012. 5. 10. 피고 병원에서 셋째 아이를 임신한 것으로 진단받은 후 조산증상으로 인해 2012. 12. 17. 피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다음날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로 하였다.
원고 A은 2012. 12. 18. 제왕절개 수술을 받기 전 피고 병원장을 상대로 수술청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피고 병원 간호사에게 불임수술을 요청하였고, 위 수술청약서에 '불임수술을 원합니다'고 자필로 기재하였으며, 원고 B은 그 위에 자필 서명을 하였다.
그런데, 원고 A에 대하여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한 피고 C, D는 이 사건 수술청약서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 병원 간호사 등으로부터 불임수술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여, 제왕절개 수술 과정에서 원고 A에 대한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않았고, 그러한 사정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불임수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던 원고 A은 그 후 넷째 아이를 임신하여 2015. 8. 12. 천안 소재 단국대학교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남아(이하 '사건본인'이라 한다)를 출산하였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 한다)는 피고 병원과 사이에 '피보험자 피고 D, 1청구당 보상한도액 1억 원, 병원 총 보상한도액 2억 원'으로 정하여 피보험자의 의료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이 원고들의 불임수술 청약을 이의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병원의 의료진 사이에 불임수술에 관한 의료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C, D는 위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보험계약상의 보상한도액 범위에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로부터 불임수술을 신청받은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피고 C, D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못하였을 뿐 고의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 병원장을 상대로 하는 수술청약서에 원고 A에 대한 불임수술을 원한다는 의사를 기재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바, 피고 C, D는 위 수술청약서를 확인하고 원고 A에 대한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불임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또한 원고들로부터 불임수술을 신청받은 피고 병원 간호사가 피고 C, D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은 이행보조자의 과실로서 위 피고들의 과실로 간주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원고들 주장의 요지
피고 C, D의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사건본인을 낳게 됨으로써 ① 원고 A은 ㉮ 진료비 및 분만 수술비로 4,622,293원, ㉯ 산후도우미 고용비용으로 2,006,000원을 지출하게 되었고, ㉰ 2015. 1. 20.경부터 2016. 9. 20.경까지 노동능력을 상실함으로써 31,953,927원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를 입었으며, ② 원고들은 ㉮ 사건본인이 향후 성년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 및 교육비 등 합계 146,589,866원을 지출하게 되어 각 73,294,933원(= 146,589,866원 ÷ 2)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 원고들의 가족계획이 어긋나는 듯 정신적인 고통을 입게 되었고, 그 위자료는 원고들 각 5,000만 원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바,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각 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를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1,877,153원(= 4,622,293원 + 2,006,000원 + 31,953,927원 + 73,294,933원 + 50,000,000원), 원고 B에게 123,294,933원(= 73,294,933원 + 50,000,000원)을, 피고 현대해상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 중 1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진료비 및 분만 수술비 청구 부분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사건본인을 임신 및 출산하게 됨으로써 사건본인을 출산할 때까지의 산부인과 진료비 및 사건본인 분만비용을 지출하게 되었고, 이는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재산상 손해라고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2015. 6. 5.경부터 2015. 8. 16.경까지 사건본인 임신으로 인한 산부인과 진료비 및 분만 수술비용으로 합계 3,128,960원(= 72,260원 + 56540원 + 674,642원 + 56540원 + 201,354원 + 2,067,624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A은, 위 비용 외에 추가로 1,493,333원(= ① 1,408,613원 + ② 17,890원 + ③ 2,000원 + ④ 17,340원 + ⑤ 15,150원 + ⑥ 17,340원 + ⑦ 15,000원)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8호증의 3,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① 금원의 경우 사건본인에 대한 소아청소년과 진료비로 지출된 것이고, 나머지 ② 내지 ⑦은 원고 A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때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지난 2015. 9. 9.부터 2015. 10. 14.경 사이에 지출된 산부인과 진료비로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진료비들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재산상 손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산후도우미 고용비용 청구 부분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이 사건본인 출산 후 산후도우미 고용비용으로 2,006,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되나, 산후도우미 고용비용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손해로 보기는 어렵고 특별손해라고 할 것인데, 피고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일실수입 청구 부분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A이 사건본인을 임신 및 출산하게 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의 4, 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사건본인 임신기간 중인 2015. 6. 22.부터 2015. 6. 30.까지 8일간, 사건본인 분만을 위하여 2015. 8. 11.부터 2015. 8. 16.까지 6일간 단국대학교병원에 각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근로기준법 제74조는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출산을 전후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되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는 점, 임산부의 경우 통상 출산을 전후한 일정 기간 동안 노동능력이 100% 상실됨은 경험칙에 비추어 인정되고, 특히 원고 A과 같이 제왕절개수술로 출산을 한 경우에는 출산 후 평균 6주 정도의 회복기간이 필요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입원기간 14일을 포함하여 원고 A이 사건본인을 출산한 전후 90일의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은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재산상 손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은 나아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2015. 1. 20.경부터 2015. 9. 20.경까지 18개월 동안의 노동능력이 모두 100% 상실되었다고 주장하며 일실수입을 구하나, 원고 A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본인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앞서 본 90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었다거나 그 노동능력상실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산
노동능력상실률 : 사건본인 출산을 전후한 90일 동안(입원기간 14일 포함) 원고 A의 노동능력상실율은 100%이고, 원고 A이 2015. 6. 22.부터 2015. 6. 30.까지 8일간, 2015. 8. 11.부터 2015. 8. 16.까지 입원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계산의 편의상 출산 45일 전인 2015. 6. 29.부터 출산 45일 후인 2015. 9. 26.까지100%의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한다.
월소득 : 원고 A은 전업주부로서 위 입원기간 동안 최소한 도시일용노임 상당의 수입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년 상반기 여자 농촌일용노임 단가 65,688원(가동일수 월 25일)를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한다.
현가계산(이 사건 채무불이행일인 2012. 12. 18.을 사고시로 보아 현가 계산한다): 4,347,067원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이 2015. 1. 20.경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을 뿐 창업을 한 상태가 아니었으므로 사건본인의 임신으로 인해 수입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수입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손해로서 피고 C, D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A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장래에 수입이 없을 것이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성별 또는 가정주부 여부를 불문하고 적어도 그 성별과 나이에 따르는 보통 노동임금 정도의 수입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66. 11. 12. 선고 66다1504 판결 등 참조) 원고 A에게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 상당의 일실수입을 인정하여야 하는데, 원고 A이 구하는 바에 따라 농촌 보통인부로서 일용노임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정하는 이상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양육비 및 교육비 청구 부분
원고 A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하여 사건본인을 출산하게 되어 향후 그를 양육하고, 교육을 시키게 됨으로써 원고들이 양육비등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불임시술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계약은 다른 일반계약과는 달리 그 이행으로서의 수술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인간의 생명 및 그 탄생에 반하는 것으로서, 과연 그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모가 손해를 입게 될 것인가의 문제는 부모의 재산상 이익과 자의 생명권 중 어디에 우월적 지위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볼 것인데,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개인의 생명권 존중 및 기본적 인권 보장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민법 제752조에서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6조(살인등의 죄), 제262조(폭행치사죄),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상 죄)등에서 사람의 생명을 해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원치 않은 임신에 의하여 출생한 자라 할지라도 그 자의 생명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부모의 재산상 이익에 우선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민법 제913조에서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부모의 친권에 기한 미성년의 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원칙적으로 이를 면제받거나 제3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비록 원치 않은 임신에 의하여 출생한 자라고 할지라도 부모는 일단 출생한 자에 대하여는 부양의무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자의 출생 및 그로 인한 부양의무를 손해로 파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C, D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치 않은 임신에 의하여 사건본인의 출생으로 원고들이 사건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양육비등을 지출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의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비용이 손해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양육비 및 교육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위자료 청구 부분
이 사건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원고 A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본인을 임신, 출산하게 되어 위 임신기간 및 출산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원고 B 역시 가족계획에 반한 원고 A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음을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 C, D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원고들에게 각 2,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C, D는 채무불이행자로서,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32,476,027원(= 진료비 및 분만수술비 3,128,960원 + 일실수입 4,347,067원 +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에게 25,000,000원(위자료)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채무불이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8.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김애정 이경린
각주1) 원고 A은 2014. 12.경부터 네일아트 가게 창업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임신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각주2) =2015. 1. 20.경 ~ 2015. 5. 20.경까지 4개월 동안 일실수입액 6,568,800원(= 농촌일용노임 65,688원 × 월 평균 가동일수 25일) + 2015. 5. 21.경 ~ 2016. 9. 20.경까지 일실수입액 25,385,127원( = 1,642,200원 × 15.458(16개월분 호프만계수), 원 미만은 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