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636,2015
판결선고
2015. 10. 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5고단636』
피고인은 2013. 4. 1.경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건물에서 사실은 피해자 D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E CEO F이라고 새겨진 명함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난 ㈜E 운영주이고, 펜션 건물 공사 경험이 풍부하며 저렴한 가격에 준공을 완료하겠다, 에이치빔 공사비 800만 원 포함하여 1억 2,800만 원을 주면 50일 안에 펜션 건물 공사를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3. 5. 27.까지 공사대금 명목으로 총 1억 2,8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산림조합 계좌로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 8.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가전제품을 구입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공사 중인 펜션건물에 비치할 티비, 에어컨을 싸게 구매해 주겠다, 712만 원을 주면 시가 130만 원의 TV 6대를 개당 61만 원에 구입하고 시가 31만 원의 에어컨 8대를 개당 28만 원에 구입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15.경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712만 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961』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G, 315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E의 실경영자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충남 태안군 H에 있는 I펜션인테리어 공사 사업장에서 2013. 4. 1.부터 2013. 6. 1.까지 사이에 근무하고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3,480,000원, 2013. 4. 15.부터 2013. 5.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K의 임금 합계 1,440,000원 등 합계 4,9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평택시 L, 402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건축업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인천 중구 M, 3층 사업장에서 2014. 7. 1.부터 2014. 7. 1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N의 임금 2,04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047』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O에 있는 P 주식회사의 운영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포천시 Q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부지 조경석 쌓기 공사 현장 등에서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R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111』
피고인은 2010. 3.말경 평택시 S에 있는 주식회사 T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 U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수농과 제주도 서귀포시 골프장 카트도로 황토포장공사 계약을 체결했는데, 자재대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주식회사 수농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2010. 6.말까지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2.경 주식회사 T 명의의 계좌로 6,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252』
피고인은 2010. 2. 4.경 서울 양천구 V에 있는 W의 사무실에서,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X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Y에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확정된 사실도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운영하는 T에서 제주도 샤인빌리조트 공사를 진행하려는데, 거래처인 Y로부터 황토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Y의 체납세금을 해결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체납세금만 해결하면 바로 대출을 받기로 확정되었으니 돈을 빌려주면 2010. 2. 22.경까지 1,000만 원을 더하여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만 원 권 수표 40장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5고단1315』
피고인은 2013. 1. 21.경 안성시 계동에 있는 안성축산업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증권을 발행받거나, 위 조합 Z인 피해자 AA에게 육우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육우를 공급해 주면 대금 결제의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에서 발행한 2억 원 상당의 보험증권을 제공하고 30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9.경부터 2013. 2. 5.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109,689,258원 상당의 육우 5,127kg을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636』
피고인의 법정진술
A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961』
피고인의 법정진술
J에 대한 경찰진정인진술조서
N의 진정인진술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진정인 K)
『2015고단1047』
피고인의 법정진술
R의 진술서
『2015고단1111』
피고인의 법정진술
U의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252』
피고인의 법정진술
X의 경찰진술조서
『2015고단1315』
피고인의 법정진술
AA의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된 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근로기준법위반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한 형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의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라야 하는바, 사기죄에 관한 권고형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총 피해액 합산)] > 기본영역(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임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건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