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5. 3.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2,363,155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아울러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던 위 D에 대한 퇴직금 5,855,003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번, 6 내지 11번, 14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1. 2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D, E, F, G, H, I, J, K, L, M, N, O, P의 각 고소취소장이, 2015. 12. 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피해자 Q, R의 각 고소취소장이 각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박건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