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자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 2012. 4.경부터 2013. 3.경까지 평택시 E에 있는 F시설사업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건설공사 중 조적미장공사 부분을 삼성물산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였고, 피고인 B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2012. 4.경 주식회사 D로부터 위 미장공사 부분을 재하도급을 받아 2012. 12.경까지 근로자 G 등을 사용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2. 12. 1.까지 미장공으로 일하다가 퇴직한 위 G에 대한 2012. 7.분 임금 1,050,000원, 2012. 8.분 임금 975,000원, 2012. 9.분 임금 600,000원, 2012. 10.분 임금2,415,000원, 2012. 11.분 임금 225,000원, 2012. 12.분 임금 225,000원 합계 5,4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않은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건설업등록을 하지 않은 위 B이 고용한 위 G에게 위와 같이 임금 합계 5,4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범죄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위 공소 제기 이후인 2015. 1. 2.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