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6개월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624
판결선고
2016. 6. 2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25.부터 2015. 7. 1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290,08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1명의 임금 합계 52,267,23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G 외 4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H, I, D, J, K, L, M, N, O, P, Q, R의 각 진술서
K, I, R, N 외 4명, S, T, U, V, W, X, Y, Z, AA, AB, AC, AD의 각 진정서
체불임금 내역 및 임금대장,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 액수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하여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거래처로부터 납품대금을 받지 못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이 사건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등 제반사정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