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539,2015
판결선고
2016. 1. 2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84명을 사용하여 인력공급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5고단1539]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5. 8. 3.까지 경기도 오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5. 7. 임금 2,090,78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근로자 6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11,727,2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07]
피고인은 2015. 6. 24.부터 2015. 8.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559,4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2,117,72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근로자들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O 원청업체가 피고인의 회사에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대금이 상당한 점 등 제반사정고려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