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958,2015
판결선고
2015. 6. 1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2014고단958]
피고인은 평택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5.부터 2013. 9.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기타 금품 등 합계 4,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2,89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0. 7.부터 2012. 8. 10.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5,419,296원, 2011. 6. 7.부터 2013. 9. 2.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585,169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2,004,46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5고단175]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가 시공한 평택시 G 신축건물공사 현장에서, 2013. 9. 4.부터 2014.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5,470,000원을, 2013. 9. 4.부터 2014.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7,389,650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9,562,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9. 4.부터 2014. 11. 1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3,297,6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958]
피고인의 법정진술
J, D,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F, J 등 6인, N, O, K, L, P이 제출한 각 진정서
[2015고단17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대상 아님
O 임금 등 미지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나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대부 분 회복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