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5고정517
판결선고
2016. 4. 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평택시 E 소재 F 배수지 건설공사를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25억 4,000만 원에 하도급받아 시공하여온 사용자이고, 피고인 A은 경기 가평군 H에 있는 G의 대표이사로서 등록건설업자가 아닌 피고인 B에게 위 F배수지 건설공사를 일괄하도급 준 직상수급인이다.
피고인 B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4. 2. 20.부터 2014.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1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져야 한다. 즉, 피고인은 위 공사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B의 직상수급인으로서, B와 연대하여 위 공사현장에서 2014. 2. 20.부터 2014. 7. 3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임금 1,1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1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J, I, K, L, B, L의 각 법정증언
I, J, K, L, M, N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진정서(J 외 5명, I 외 3명, K 외 2명, L)
각 공사노무비청구 내역서(4월, 5월, 6월)
각 청구서(4월, 5월, 6월)
각 이체처리결과 건별 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B: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피고인 A: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G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이 청구하는 임금을 확인 후 모두 지불하였고 2014. 7.경 B와의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 B와 위 근로자들이 마치 미지급된 임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여 본건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범죄사실 인정의 근거가 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무시간에 조금 늦게 나오거나 퇴근시간 이후 추가근무를 한 분량 등에 관하여 G 측에서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체불임금은 위와 같이 G에서 인정하지 아니하여 지급되지 아니한 위 근로자들의 정당한 임금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및 그 변호인은, G과 위 피고인 사이의 공사하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기존에 이미 발생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G에서 모두 지급하기로 하고, 위 피고인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근로자들을 위 피고인이 고용하였다는 점은 다툼이 없고, 임금지불책임을 1차적으로 부담하는 위 피고인이 제3자인 G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채무를 승계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를 면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