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2. 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98,411,700원을 1,640,794,580원으로, 원고 A, B, C, D, E에 대한 배당액 각 0원을 원고 A 5,030,690원, 원고 B 5,293,420원, 원고 C 7,122,750원, 원고 D 10,234,060원, 원고 E 13,136,200원으로,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90,696,840원을 207,496,840원으로 각 경정한다.
원고 A, B, C, D, E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 A, B, C, D, E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에프하이테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소유이던 평택시 청북면 고잔리 994-14 임야 4681㎡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한 채권최고액 21억 7,560만 원의 근저당권 및 근저당권부채권의 양수인이고,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자이며, 원고 A, B, C, D, E(이하 '원고 근로자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였던 자들로서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퇴직한 후 재입사하여 다시 퇴직한 자들이다.
피고는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인 2016. 2. 4. 기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원금 1,956,227,959원, 이자 115,504,780원 합계 2,071,732,739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원고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2014. 11. 1.까지 퇴직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별지 체당금 지급내역 표 기재와 같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의 일부인 합계 190,696,840원을 체당금(이하 '이 사건 종전 체당금'이라 한다)으로 지급하였고, 이에 관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또한 2015. 6. 3. 원고 A, B에게 2차 퇴직일인 2014. 11. 25. 을 기준으로 한 2차 근로기간에 관한 최종 3월분 임금의 일부인 합계 1,680만 원(원고 A은 9,966,680원 중 780만 원, 원고 B은 11,750,020원 중 900만 원)을 체당금으로 각 추가 지급(이하 '이 사건 체당금'이라 한다)하였다.
원고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위 각 체당금을 공제한 미지급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등은 각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고, 원고 A, B은 배당요구 종기 내에 이 사건 체당금 상당액을 포함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원고 근로복지공단은 2015. 6. 25. 이 사건 체당금에 관하여 임금채권자 대위에 기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6. 2. 4. 이 사건 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 근로복지공단에게 이 사건 종전 체당금 190,696,840원(1순위)을, 교부권자(당해세)인 평택시에게 2,131,160원(2순위)을,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698,411,700원(3순위)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한다고 진술한 후각 그로부터 1주일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그 이의의 범위는 원고 근로자들의 경우 이 사건 표 기재 1, 2차 근로기간 중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합계액, 원고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4,320만 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5호증, 갑나 제1 내지 5호증, 갑다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근로자들: 재입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표 기재 1, 2차 근로기간의 최종 3월분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전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기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원고 A에게 6,945,879원, 원고 B에게 6,472,009원, 원고 C에게 9,069,011원, 원고 D에게 13,952,999원, 원고 E에게 17,467,510원의 각 금액을 배당하지 않고 이를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원고 근로복지공단: 원고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 B에게 지급한 이 사건 체당금은 근로기준법에 기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체당금 상당액에 관하여도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체당금 합계 1,680만 원을 원고 근로복지공단에게 배당하지 않고 피고에게 배당한 이 사건 배당표는 부당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은 재입사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근로자의 마지막 퇴직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 이내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만을 의미하므로, 원고 근로자들의 채권 중 1차 근로기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관하여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이 사건 종전 체당금 중 원고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체당금과 이 사건 체당금은 위와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 근로자들의 최종 3년분 퇴직금과 2차 근로기간에 관하여 발생한 최종 3월분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은, 원고 A, B, C의 경우 체당금으로 모두 공제되었고, 원고 D의 경우 1,234,060원, 원고 E의 경우 4,136,200원이 각 남아 있을 뿐이다.
판단
최우선변제권의 인정 범위
원고 근로자들과 같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퇴사하였다가 다시 재입사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급여 등의 우선변제제도는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공익적 요청에서 일정한 임금이나 퇴직금등 채권에 대하여 임의경매 등 집행절차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여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회보장제도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임금 및 퇴직금채권 우선변제제도는 별다른 공시방법이 없음에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보전집행이나 설정된 담보권의 유무 및 그 각 시기, 강제집행의 개시 시기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민법 및 민사집행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일부 예외를 인정함은 물론 당해세 등 조세채권자에게도 양보를 하도록 하면서까지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필연적으로 다른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이 수반되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취지와 담보물권 등 채권자들의 이익의 조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서 정한 최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이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의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근로자가 최종 퇴직한 때로부터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서 지급받지 못한 3개월분의 임금 또는 3년간의 퇴직급여만을 의미한다고 해석되고, 이와 달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근로자가 어떤 사유로 퇴직하였다가 다시 재입사한 경우 퇴직의 시기별로 최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을 중복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
즉 원고 근로자들에게는 이 사건 표 기재 최종 3년분 퇴직금, 2차 근로기간의 최종 3월분 임금의 합계액에 한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이 사건 배당표의 경정
따라서 원고 A에게는 5,030,690원(= 2,864,010원 + 2,166,680원), 원고 B에게는 5,293,420원(= 2,543,400원 + 2,750,020원), 원고 C에게는 7,122,750원(= 3,472,740원 +3,650,010원), 원고 D에게는 10,234,060원(= 5,136,840원 + 5,097,220원), 원고 E에게는 13,136,200원(= 5,869,530원 + 7,266,670원)이 각 배당되어야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원고 A, B의 2차 근로기간에 관한 임금을 대위변제한 원고 근로복지공단에게는 이 사건 체당금 1,680만 원이 추가로 배당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98,411,700원은 1,640,794,580원(= 1,698,411,700원 -57,617,120원)으로, 원고 근로자들에 대한 배당액 각 0원은 위 각 금액으로,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190,696,840원은 207,496,84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한편, 피고는 원고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체당금 중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 1차 근로기간의 임금에 관하여 지급된 체당금은 위와 같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것에 불과할 뿐 이를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고, 원고 근로자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이 사건 배당표를 경정하기로 한다.
판사 박상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