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 피에스개발 주식회사와 미래공영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 에 관하여 2015. 10. 30.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피에스개발 주식회사는 미래공영 주식회사에게 주식회사 태영그레인터미 널이 2017.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제501호로 공탁한 83,878,607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 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가. 피고 주식회사 대한건설과 미래공영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5. 11. 2.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대한건설은 미래공영 주식회사에게 주식회사 태영그레인터미널 이 2017. 3.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년 금제501호로 공탁한 83,878,607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소관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 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피고 피에스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기초사실
원고는 미래공영 주식회사(이하 '미래공영'이라 한다)와 사이에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5. 2.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미래공영에 레미콘을 공급해 왔는데 미래공영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97,089,120원에 이른다면서, 미래공영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757호로 레미콘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1. 20. 위 법원으로부터 "미래공영은 원고에게 금 497,089,1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2.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미래공영은 미래공영으로부터 평택당진항 양곡부두 창고증축 야적장 조성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고 피에스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피에스개발'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015. 10. 30.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을 피고 피에스개발에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1. 4. 채무자인 주식회사 태영그레인터미널(이하 '태영그레인터미널'이라고만 한다)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고, 위 양도통지는 2015. 11. 5. 태영그레인터미널에 도달되었다.
태영그레인터미널은 이 사건 채권양도 통지 이후 건우철강 주식회사, 중소기업은행이 신청한 채권가압류결정이, 원고가 신청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이 사건 채권의 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2017. 3. 14. 이 법원 2017년 금제501호로 피공탁자를 미래공영 또는 피고 피에스개발로 하고, 법령 조항은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으로 하여 83,878,607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11, 17, 18, 19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보전채권
원고와 미래공영 사이의 레미콘공급계약에 따른 레미콘 공급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15. 2.경부터 2015. 10. 20.경까지 이루어졌고, 원고가 미래공영에 대하여 물품대금 497,089,120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물품대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그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그리고,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해성의 일반적인 판단 기준에 비추어 그 행위가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성립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갑 제5, 6, 8, 16, 20, 24, 25, 26, 27, 29, 30, 3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될 무렵 미래공영이 보유하던 적극재산으로는 시가 1,380,000,000원 상당의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채무 497,089,120원,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채무 1,382,271,547원, 주식회사 익진엔지니어링에 대한 채무 약 26,000,000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무 1,509,000,000원, 주식회사 삼표산업에 대한 채무 약 97,000,000원, 신한은행에 대한 채무 66,000,000원, 피고 피에스개발에 대한 채무 약 394,000,000원,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채무 267,181,866원 합계 4,238,542,533원으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실(미래공영이 2015. 11. 13. 태영그레인터미널과 최종 타절정산하면서 정한 301,400,000원의 기성금채권을 고려하더라도 변함이 없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직후인 2015. 11. 2.부터 미래공영이 발행한 어음이 예금부족으로 지급거절 되었고, 2015. 11. 4. 미래공영의 당좌거래가 정지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미래공영이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도 직전에 여러 채권자 중 하나인 피고 피에스개발에 대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피고 피에스개발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포함한 미래공영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로 볼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피에스개발의 악의는 추정된다.
피고 피에스개발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피에스개발은 미래공영으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2015. 10. 10.경 완성하였음에도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 피에스개발의 근로자 A 등 40명의 체불임금 83,03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못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일 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체결 당시 미래공영이 무자력 상태라거나 부도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피에스개발이 선의의 수익자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설령 피고 피에스개발 주장과 같이 피고 피에스개발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래공영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직상수급인이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게 된다 하더라도,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의 근로자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 임금채무를 1차적으로 부담하는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하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직상수급인 소유의 재산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대하여 임금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48388 판결), 미래공영의 근로자가 아닌 피고 피에스개발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거나 피고 피에스개발의 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 피에스개발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따라서 피고 피에스개발과 미래공영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상회복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태영그레인터미널이 채권자불확지 및 압류경합을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경우 제3채무자의 채권자는 현실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것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고 압류의 효력이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하게 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금전지급에 의한 가액배상이 아니라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939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 피에스개발은 미래공영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희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