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2. 9. 선고 2016고단1386 판결

2016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10번,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4, 5, 9, 10번, 범죄일람표(3)의 순번 3, 7번,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6, 18, 19, 21, 22, 23번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