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10번, 범죄일람표(2)의 순번 2, 4, 5, 9, 10번, 범죄일람표(3)의 순번 3, 7번, 범죄일람표(4)의 순번 1 내지 10, 12 내지 16, 18, 19, 21, 22, 23번 근로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25,2016
판결선고
2017. 2. 9.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0. 6. 20.경부터 2015. 3. 29.경까지 경기도 평택시 F에 있는 (주)G 대표이사로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고, 피고인 B은 2015. 3. 30.경부터 현재까지 위 (주)G 대표이사로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16고단1025]
피고인 B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2.부터 2015. 4. 4.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및 연차수당 5,628,060원[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임]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H에 대한 퇴직금 11,030,844원을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임]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 사업장에서 2000. 12. 1.부터 2014. 11. 30.까지 과장으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I에 대한 퇴직금 51,285,97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6, 7, 8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78,632,35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86]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1. 1.부터 2015. 5. 2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J에 대한 퇴직금 3,487,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순번 3, 7번 제외)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2,939,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94]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1.부터 2016. 8. 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K에 대한 퇴직금 9,223,92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1, 17, 2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1,816,52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근로자들의 진정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각 체불금품 청산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O 피고인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O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 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근로자들 중 상당수가 실제로 임금 등을 지급받은 점, 피고인들이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 고려
공소기각 부분
O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1025]
피고인 B
피고인 B은 ㈜G 사업장에서 2009. 7. 1.부터 2015. 6. 15.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및 연차수당 7,879,9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및 연차수당 합계 79,296,4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위 근로자 L에 대한 퇴직금 19,056,03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2 내지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33,277,9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6. 20.경부터 2015. 3. 29.경까지 위 제1항 기재 (주)G 대표이사로서 전자부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1.부터 2015. 3. 1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M에 대한 퇴직금 7,189,07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4, 5, 9, 10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32,627,08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1386]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2. 4. 2.부터 2015. 7.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N에 대한 퇴직금 7,803,6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의 순번 3, 7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003,75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고단2494]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14. 2. 24.부터 2016. 10.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6. 8. 임금 1,103,660원, 2016. 9. 임금 2,141,930원, 2016. 10. 임금 1,000,920원 및 연말정산 환급금 323,2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B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14.부터 2015. 6. 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P에 대한 퇴직금 31,454,18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순번 11, 17, 20번 제외) 근로자 20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4,482,17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O 공소기각의 이유
반의사불벌죄인바,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음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