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410
판결선고
2017. 2. 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C에 있는 (주)D 대표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0.부터 2015. 7. 2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3. 12.분 임금 5,791,670원, 2014. 1.분 임금 2,737,900원, 2014. 2.분 임금 2,737,200원, 2014. 3.분 임금 3,054,470원, 2014. 9.분 임금 3,054,470원, 2015. 4. 임금 2,740,700원, 2015. 5. 임금 3,054,470원, 2015. 6. 임금2,740,700원, 2015. 7.분 임금 1,715,055원 합계 27,625,93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E에 대한 퇴직금 8,220,86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의 법정진술
(피고인은 E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임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E은 이사로 불리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안성공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던 F의 지휘, 감독을 받아 안성공장의 현장관리를 하였던 근로자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아님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