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주식회사, C, D주식회사를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53
판결선고
2017. 3. 30.
범죄사실
피고인 A는 B 주식회사의 평택시 G에 있는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G 신축공사'라고 합니다.) 현장소장으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안전보건 총괄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부천시 원미구 H 5층에 본점을 두고 건축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사건 G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 C은 B 주식회사로부터 이사건 G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D 주식회사는서울 강동구 I 4층에서 도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주식회사로부터 이사건 G 신축공사 중 도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9. 16:40경 이사건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J(52세)으로 하여금 지하 1층 정화조 중간관리층에서 벽체 도장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안전관리책임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 바닥에는 개구부(가로 : 세로 : 깊이 = 0.7m : 0.7m : 3.6m)가 있으므로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하여 설치하여 근로자가 작업 중 추락하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개구부에 덮개(철제 유공발판 2개를 철선으로 이음)를 고정하여 설치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모를착용하도록 하지 않아 피해자가 개구부의 덮개를 밀어내고 그 안을 살펴보다가 3.6m 아래 정화조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2016. 2. 24. 03:15경 오산시 밀머리로 1번길 16에 있는 오산한국병원에서 두부골절 등 두부외상을 원인으로 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피고인 C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지망 또는 덮개 등 방호조치를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2016. 2. 19.경 이사건 G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 정화조 중간관리층에서 피해자 J이 도장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재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참고인 L 전화 진술 청취)
상황보고서, 발생보고, 사고현장사진, 사망진단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B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의 점)
피고인 C :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피고인 D주식회사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6조의2, 제23조 제3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치사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고인 A)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 A, C)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안전조치의무위반 등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