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11
판결선고
2017. 6. 14.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0. 1.부터 2016. 5. 31.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D에 대한 2016. 3. 임금 1,752,2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 임금 합계 35,289,79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 D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임금체불(지연) 확인서
급여미지급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의 규모가 상당한 점, 현재까지 일부 금원(약 300만원)을 제외하고는 위 체불임금이 해결되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선고형 : 벌금 5,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