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2861
판결선고
2017. 12. 1.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고단2861]
피고인은 2016. 11. 22. 1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동삭동 소재 법원에서부터 평택시 비전동 GN산부인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92]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주)F의 실경영자로서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4.부터 2016. 10. 3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6. 4. 임금 1,300,000원, 2016. 5. 임금 1,700,000원, 2016. 6. 임금 1,700,000원, 2016. 7. 임금 1,700,000원, 2016. 8. 임금 1,700,000원, 2016. 9. 임금 1,700,000원, 2016. 10. 임금 1,700,000원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합계 27,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861]
피고인의 법정 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의무보험조회
[2017고단92]
피고인의 법정 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후단경합 판결문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청산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근로자들에게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범행으로 수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다시 2016고단2861호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근로자들의 피해액이 27,400,000원으로 다액인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선고형 : 징역 6월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E에 있는 (주)F의 실경영자로서 사료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부터 2016. 6.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5. 9. 임금 500,000원, 2015. 10. 임금 1,500,000원, 2015. 11. 임금 1,500,000원, 2015. 12. 임금 1,500,000원, 2016. 1. 임금 1,500,000원, 2016. 2. 임금 1,500,000원, 2016. 3. 임금 1,500,000원, 2016. 4. 임금 1,500,000원, 2016. 5. 임금 1,500,000원, 2016. 6. 임금 1,500,000원 임금 합계 1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