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31
판결선고
2018. 2. 22.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부동산개발관련)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4. 1.부터 2013. 12. 10.까지 근무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0. 8. 분 임금 1,7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8,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17,992,4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크고, 체불기간도 상당기간에 달함.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다짐하고 있음.
판사 장낙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