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633
판결선고
2016. 7. 28.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평택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제조업(자동화설비)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12.부터 2014. 1.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15일분 1,220,09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D에 대한 퇴직금 3,674,14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고소장 및 경찰 진술조서
연봉근로계약서
휴무내역 및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50만 원, 환형유치 : 1일 10만 원)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오래전 벌금형 1차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차휴가수당 1,220,095원을 공탁하였고, 실질적으로 퇴직금도 거의 지급된 점 등 제반사정 고려
판사 최남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