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판결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 2. 2. 선고 2016고정172 판결

주문

피고인 A과 주식회사 B을 각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과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