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판결
사건
2016고정191
판결선고
2016. 6. 17.
범죄사실
B 공사현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천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평택시 B 소재 공사현장의 직상수급인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E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여 E이 2014. 12. 14.부터 2015. 2. 6.까지 사용한 근로자 F에 대한 2014. 12. 임금 1,2000,000원 등 임금 합계 3,675,000원을 E과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G 공사현장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이천시 C, 2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평택시 G 소재 H 해상시설 사업장에서 2014. 11. 1.부터 2014. 12. 9.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I의 2014. 1. 임금 180,000원 등 임금 합계 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2,675,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J 및 K 진술부분 포함)
J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I, I 및 K 그리고 J, L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검찰 수사보고(E 유선 진술 청취 보고)
각 노무비 명세서, 각 노임 내역서
공사성과금 약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미이 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